지난 주말 sbs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패밀리가 떳다'(이하 패떳)에서는
제주도 우도편의 후반부 에피소드가 방송 되었다.
특히, 가수 김종국씨(이하 김종국)는 아침 재료 장만을 위한 바다 낚시에서
우연히 대물 참돔을 낚게 된다.
이 부분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참돔논란의 발단이 되었다.
과연 김종국이 직접 참돔을 잡았고, 방송 조작은 없었는가?
조목조목 알아 보도록 하자.
문제의 영상
우선 참돔은 매우 영리하고 힘이 좋은 어종이라 낚시 베테랑들도 잡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주 방송에서 김종국은 손쉽게 갯바위에서 참돔을 낚았다.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을 보자. (gurodaii님의 답변 중 일부 인용 )
4. 마지막으로 섬 갯바위가 아닌 육지 부근 갯바위에서도 참돔 서식하고 잡을수 있나요?
참돔의 습성과 서식 조건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수심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예전에는 밤낚시 즉 먹이활동을 위해서 연안으로 붙는 밤시간에만 낚시가 가능할 정도로 까다로운 어종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밑밥을 사용하는 릴찌낚시가 보급되면서 주간에도 낚시가 가능하게 된것입니다.
즉 깊은 수심에 있는 참돔을 밑밥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유인한후에 비교적 낮은 수심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 15m이상의 수심에서 잡아내는것이 일반적인 참돔낚시의 패턴입니다.
단순히 여름철 어종이기 때문에 갯바위에서 공략이 가능한것이 아니고 많은 양의 밑밥을 전제로 하고 참돔낚시를 갯바위에서 하는것이지 아무런 밑밥도 없이 갯바위에서 참돔낚시를 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조과를 기대할수 있는 릴찌낚시 역시도 많은 밑밥이 필요한데 아무런 밑밥도 없이 오직 타이라바 하나만을 가지고 갯바위에서 참돔을 공략한다는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참돔의 경우는 낮은수심 보다는 깊은수심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이동 한다고 한다.
특히 깊은 골자리를 이동경로로 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최소 20~30m 이상의 깊은 수심을 이동경로로 삼게 된다.
이러한 까다로운 참돔의 특징 때문에 갯바위 낚시보단 선상 낚시로 참돔을 잡는다.
선상 낚시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참돔
저렇게 잡기 어려운 참돔을 김종국은 초보자용 루어 낚시대로 쉽게 잡아 올린다.
저렇게 강하게 채를 뿌리면 새우미끼는 허공으로 날아간다.
새우 미끼도 전부 날아가 버린 빈 낚시대로 그는 참돔을 잡았다.
이게 가능한가?
다른 사진을 보자.
좋아하는 김종국과는 달리 참돔이 이상하다.
낚시 바늘이 바깥에서 안으로 참돔 주둥이에 걸려 있다.
그것도 주둥이 옆이 아니라 윗부분에 걸려있다.
다른 방향 사진
확실히 주둥이 위쪽에서 걸려있다.
참돔이 직접 물은 낚시 바늘이 아니라 사람이 걸기 편한 부위에 낚시 바늘이 물려있다.
간혹 낚시 바늘이 바깥에서 물리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것 역시 입 옆이지 저렇게 해괴한데 물릴 수는 없다.
결국 누군가의 손을 탔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신빙서 있는 제보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떳'측은 조작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인터뷰를 최근에 했다.
방금 잡은 싱싱한(?) 참돔
시가 20만원짜리 라고 호들갑을 떨던 그 싱싱한(?) 참돔은 회가 아니라 매운탕으로 먹게 된다.
왜 매운탕으로 먹었을까?
혹시 그들도 자연산(?) 참돔을 그냥 먹기엔 뭔가 꺼림직해서가 아니였을까?
이제 시청자들은 '패떳'을 께림칙하게 생각하고 있다.
제주도 우도편이 방송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청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거기다
이젠 '패떳'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신이 정점에 다다른듯 하다.
패떳은 분명 지난 주 제주도 우도편에서
김종국의 참돔 낚시 부분을 완벽히 조작하였다.
입증할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2009년 10월 29일
헌법 재판소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이 유효하단 결론이 나왔다.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있지만, 효력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매우 해괴한 판결이었다.
이 논리대로라면
"확실히 김종국은 직접 참돔을 낚았다."
어제 헌재의 미디어법 개정안 판결문의 취지를 적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잠수부의 힘을 잠시 빌려 제주도 푸른 바다에서 힘없이 축 늘어진 참돔을 건져 올렸다.
그가 잡은 참돔은 방송 촬영 전까지 인근 수족관에서 보관하던 양식 참돔으로 추정되나,
김종국이 바다 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시청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 제주도 푸른 바다에서 본인이 직접 건져 올린 점등을 참작하여 결과적으로 자연산 참돔을 낚았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참돔의 출처 및 포획 과정에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김종국이 제주도 우도에서 건진 어종이 참돔이라는 중차대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으로 김종국이 직접 참돔을 낚은 것으로 결론을 지어도 무방하다 하겠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에서
높은 학식과 연륜을 자랑하는
대법관들이 모여 고심해서 최종 판결을 내린
"미디어법 개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문을
확실한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위 근거 자료를 누군가가 부정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내린 어제의 판결 역시
연쇄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헌재는 법원칙과 정의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그들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 법정신을 부정하는 당신이 틀린 것이다.
국민된 자라면 누구나 이 말에 수긍할 것이다.
이상으로 '나의 지구별 표류기' 그 첫회를 마치도록 한다.
생각보다 글이 길어졌네요.
다음부턴 호흡 조절을 해야겠습니다.^^
'■ 나의 지구별 표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종플루 수험생 교실의 수능 감독관 100% 충원 방법 (0) | 2009/11/03 |
|---|---|
| 핀란드의 기적 그리고 우리의 삽질 (0) | 2009/11/02 |
| 누가 김종국이 참돔을 낚지 않았다 하는가? (0) | 2009/10/30 |
jeichj@naver.com ■ by Black Jang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